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타워크레인 기사 태업땐 최대 1년 면허정지 처분

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타워크레인 운영사항 점검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일 오전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3.2 kjhpress@yna.co.kr (끝)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 의무 위반으로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성실 업무 유형으로 15개를 제시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이다. 월 2회 이상 불성실 업무시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최대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조종사의 음주와 작업 거부 등은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해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며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