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합원들의 소송으로 관리처분에 제동이 걸린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조합이 조합원 달래기에 나섰다. 조합은 상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가가 차별이 없다”고 적극 해명하는 동시에 법적 대응을 통해 상반기 내 사업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목표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1일 상가분양 예정 조합원 266명을 대상으로 용산구 보광상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지난달 관리처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이후 소송의 쟁점인 상가 분양가와 앞으로의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한남3구역 조합원 11인이 제기한 '관리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중 예상됐던 용산구청의 관리처분 인가가 어려워지면서 목표했던 연내 이주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조합은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인 근생(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분양가(추정액)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한남3구역의 상가 분양가(1층 기준)는 계약면적을 고려했을 때 근생은 1㎡당 1755만 원, 판매시설의 경우 963만 원이다. 박성훈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자문 변호사는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판매시설의 주요 부분에 전문 사업체(현대백화점)이 입점하는 경우 주택 거주자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상가에는 불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건 전용률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삼창감정평가의 신인철 평가사 역시 "실제로 가락시영(헬리오시티)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용률 차이가 큰 경우 계약면적과 전용면적 단가 차이가 컸다"며 "한남3구역의 경우 근생 평균 전용률은 76.5%, 판매시설 평균 전용률은 35.6%로 근생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한 전용면적당 단가는 근생의 경우 2241만 원, 판매시설의 경우 2718만 원이 된다.
최근 이뤄진 한강변 입지의 다른 상가와 비교해 분양가가 특별히 비싼 경우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신 평가사는 "한남5구역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반포 원베일리(22년4월 분양)의 경우 1㎡ 당 전용단가가 4261만 원이었고, 이촌 한강맨션(22년6월 분양)은 4004만 원이었다"며 "반포동이나 이촌동 대비 60~70% 불과한 수준인데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판매시설을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우선 분양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창원 조합장은 "근생도 판매시설도 조합원 분양이 우선이고, 일반 분양가는 아직 산정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관리처분에서 정한 가격은 조합원 분양을 위한 것이고, 일반분양가는 추후 시세를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주 법무법인 광장과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소송 관련 비용 등을 의결한다. 소송 당사자들과 협의도 지속하고 있는데 11명 중 3명은 이미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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