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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공공임대주택에 선착순 입주…대법 "우선 분양권 인정 안 돼"

미분양으로 공개모집 없이 세입자로 입주

임대주택 우선분양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

대법원. 연합뉴스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에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우선 분양권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 아파트 세입자 A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미분양이 속출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세입자로 입주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미분양이 이어지던 상황이라 A씨는 선착순 방법으로 세입자가 됐다. B사는 2017년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다음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A씨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고 있다며 분양을 신청했지만 B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옛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 등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 대상자 중 하나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자 임차인'도 포함하고 있다. 단, 공개모집 이후에도 공실로 남은 집이 있어 선착순으로 입주한 사람을 뜻한다.

1심은 B사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미분양이 속출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며 A씨의 경우를 예외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한정된다"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의 해석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그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우선분양 전환 받을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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