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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스토킹범은 빠져…구멍난 DNA법

스토킹·불법 촬영·아동학대 등

재범·강력범 비화 사례 많지만

현재 살인 등 11개 범죄만 적용

"법 개정해 대상 확대를" 목소리

DNA관리위선 1년반째 심사중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이건율 기자




최근 스토킹·불법촬영·아동학대가 크게 늘고 있지만 범죄자 검거에 효과가 큰 DNA 채취는 정작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DNA 채취는 신속한 범인 검거 및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효율적이어서 정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어 관심이다.

1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소속의 DNA관리위원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스토킹·불법촬영 등 대상 범죄 확대를 위한 심사를 1년 6개월째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DNA법은 방화·살인·강간·강도·절도·폭행·마약 등 11개 범죄군에 한해서만 적용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범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위원회 내부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DNA법은 대상 범죄군에 대한 구속피의자 및 형확정자 등의 DNA를 채취하고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속피의자 및 형확정자가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범죄 현장 증거물과 DB 대조를 통해 신속한 범인 검거가 가능하다. 또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특별 예방 효과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법 제정 이후 2021년까지 DNA DB를 활용해 총 6369건의 미제 사건의 신원이 확인됐다. 2월에는 DNA법을 활용해 19년간 미제로 남아 있었던 수원 장애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스토킹·불법촬영·아동학대 범죄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고 이후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사례도 많아 DNA 채취 대상 범죄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도 살해에 이르기 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바 있다. 신진희 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도 법률상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시대에 맞도록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스토킹·불법촬영·아동학대 범죄는 DNA법 제정 이후 크게 늘었다. 불법촬영은 2011년 1535건에서 2021년 5541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아동학대 범죄도 같은 기간 6058건에서 3만 7605건으로 6배가량 폭증했다. 스토킹 신고도 스토킹처벌법이 실시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만 9156건이 신고됐다.

DNA의 대상 범죄를 확대할 경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만큼 범죄 예방이나 검거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인격 침해 등 부정적 요소 간의 신중한 비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스토킹은 원하지 않는 전화와 문자만 보내도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인데 이 경우 피의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는 상당성이 충족됐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DNA를 분석하는 실무진은 DNA를 DB화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와 기존 자료를 비교·분석할 뿐 단순 DNA로는 특정 개인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여 년 동안 DNA 분석을 담당한 검찰관계자는 “DB화된 DNA는 특정 숫자로만 표현될 뿐, 이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만한 정보를 추정할 수 없다”며 “일부의 우려만큼 DNA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DNA 신원확인정보 분석결과 예시. 검찰 관계자는 DNA의 각 마크별 결과값을 비교할 수 있을 뿐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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