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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정…부산시 건의 반영

국토부 시행지침 개정 시행

예상치 못한 물가 변동 시 사업비 반영 근거 마련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정비를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는 사업비에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과 사업비 증액 여부는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합동 협의체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한 후 공공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도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신설을 지침 개정 행정예고 기간에 건의해 개정 지침에 반영토록 하는 등 개정 지침의 실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했다.

시는 현재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대출금리 및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건설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지침 개정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 변동에 따른 분쟁 방지와 지역건설업체의 부담경감을 통해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 및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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