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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중립법에 中 ‘그린테크’ 수입 제한

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초안 발표

"특정 국가 시장점유율 65% 넘으면 입찰 불리"

中 청정기술 공급망 독점 우려…보조금 수령 방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월 1일(현지 시간) '그린 딜 산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 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중국산 청정기술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초안을 확인한 결과 “청정기술 설비·부품에 대한 특정 국가의 EU 내 시장점유율이 65%를 넘을 경우 공공 계약 입찰 과정에서 더 높은 장벽을 적용해 보조금을 받기 어렵게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시가 중국”이라고 전했다.



EU의 ‘그린 딜 산업계획’의 일환인 탄소중립법은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해 2030년까지 필요한 청정기술의 40% 이상을 역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다만 집중 육성 분야인 풍력·태양광·열펌프 등의 핵심 부품 공급망에서 중국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요건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태양전지 핵심 소재인 웨이퍼를 사실상 독점 생산하고 있는 데다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풍력터빈 제조업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FT는 “EU 정책입안자들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대신 중국산 청정기술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EU 측은 해당 규정이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EU 집행위는 탄소중립법과 함께 중국 광물 의존도 탈피를 위한 핵심원자재법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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