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법정에 출석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마주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91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 신분인 이 회장은 2021년 3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2년 가까이 매주 한 두 차례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열린 한일 경제인 간담회 참석을 위해 재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과 6월 네덜란드 출장,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당시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27일 삼성전자 회장에 오른 날에도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과 이 회장 측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아직까지 반환점을 돌지도 못했다는 분석이다.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최소 2년 이상 이 회장이 법정행을 이어가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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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의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된 상태로 당분간 법정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 이후 이 대표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대표 역시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경우 향후 몇 년 간 법정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이 대표는 조만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인 만큼 당분간 사법리스크를 떠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이 대표가 법원에서 마주치는 상황도 조만간 연출될 수 있다. 당장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오는 4월14일 나란히 출석을 앞두고 있다. 30분 격차로 재판이 열리는 만큼 오전 출석 때는 마주칠 가능성이 없지만 점심시간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대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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