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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업체에 빚까지 떠넘긴 캐피탈업체…대법 "업체간 약정 무효"

알선 수수료 0.5∼0.8% 주는 대가로

별도 약정 통해 연대보증, 담보 매입 요구

대법원. 연합뉴스




대출 이용자를 알선해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는 대신 별도 약정으로 상환기한이 넘어가면 알선자가 무조건 대출금을 떠안게 한 위탁계약은 민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산물업체 A사가 금융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B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사와 B사는 2014년 대출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수산물 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업체들을 알선하는 대가로 대출금의 1%를 업체들로부터 받아 A사에 0.5∼0.8%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 대신 A사가 알선·위탁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B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지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추가 약정이다. A사는 대출 때마다 연대보증을 서야 했으며 돈을 빌린 업체들이 상환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대출금을 대신 갚고 담보를 매입할 의무도 져야 했다.



계약에 따라 A사가 2015∼2016년 알선해 B사의 대출을 받은 업체는 6곳으로 대출금은 총 200억∼300억원이었다. A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업체들 대신 B사에 원리금 10억70000여만원을 갚았고, 창고보관료로도 1억5000여만원을 썼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했음에도 별도 약정을 통해 사유에 관계 없이 원고에게 모든 책임·위험을 전가시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1, 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업체의 계약 가운데 추가 약정 부분을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반면, 피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얻게 돼 별도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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