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상생결제 제도가 도입된다.
부산시는 공공부문 상생결제의 선도적 도입을 위해 부산은행과 ‘상생결제 도입 약정’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생결제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근거해 원청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원도급사)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사까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고 납품 대금을 체불 없이 안전하게 회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상생결제 방식의 발주공고 및 계약을 시행해 원도급사가 계약상 지급일에 대금을 지급받으면 하위사의 대금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로 보관, 하도급업체는 안정적으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해지고 자금유동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도급사는 이용액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국세청 모범납세자 및 정부포상 추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거래단계에 따른 기업 간 결제환경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도어음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도와 자금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상생결제 제도 도입으로 지역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올해 공사, 용역, 물품구매 예산 총규모는 8000억 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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