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 중인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웠는데, 국회 제1차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선정된 민감참여자의 경우 3년간 적용치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법 때문에 답보상태던 운암뜰 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보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의 이윤율 상한 제한(10% 내), 초과 이익에 대한 공공에 재투자 등을 골자로 한다. 이때문에 '대장동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하지만 법인설립 및 사업 시행에 관한 부칙이 문제가 됐다.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공동출자법인를 마무리하고 다음 절차인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전인 오산 운암뜰 개발사업의 경우 개정법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 등 원점부터 다시 사업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을 맞았다.
물론 법 공포 후인 2021년 12월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통상 법인 설립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던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운암뜰 관련 도시개발법 입법 보완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력을 다했다. 올해도 김학용·김선교 국회의원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직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상황 설명과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이 시장은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세교2·3지구와 더불어 오산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형사업으로 그동안 오산시가 가지고 있지 못한 대형 상업 시설과 함께 첨단 산업을 유치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최대 규모의 청소년 광장과 E스포츠 전용 구장을 만들어 이전의 오산이 아닌 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미래로 약진하는 오산의 대표 모습으로 구현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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