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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뺨 맞은 구제역 결투신청 수락…"2가지 조건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결투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구제역이 유튜브 채널을 영구 삭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근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를 통해 구제역의 공개 싸움 제안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6년째 신용불량자던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등의 질문을 한 구제역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했다. 이에 구제역은 "무대 위에서 한 판 붙자"며 공개적으로 결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씨는 구제역의 결투 신청을 받아들이며 그가 유튜브 채널을 영구 삭제하고 다시는 채널을 개설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구제역은 과거 다른 유튜버(양팡)가 아파트 부동산 계약금 1억 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렸다가 1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 씨는 "거짓 제안을 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면 결투를 받아주겠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양팡(유튜버)에게 졌으니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라고 말했다.

구제역은 이에 대해 다시 "해당 재판은 제보자가 피고에게 합의금을 받고 끝난 사건"이라며 "결투로 얻은 수익금은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하겠다"고 다시 답변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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