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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검수완박’ 위장탈당 사과해야 검찰개혁 신뢰 얻어”

“유리한 결론 취사선택 아니라 지적도 수용해야”

“‘검수원복’ 사과 않으면 입법적 후속조치 필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조정)’ 권한쟁의심판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탈당’의 문제는 지적한데 대해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박 의원은 “민주당 또한 헌재의 판단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면서 “검사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굳건해졌다.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다. 집권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한쟁의심판 요청이 각하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행정부 일원으로서 입법이 아닌 집행을 해야 하는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였다”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심판청구,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수원복’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결국 민심에 있다”며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당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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