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조정)’ 권한쟁의심판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탈당’의 문제는 지적한데 대해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박 의원은 “민주당 또한 헌재의 판단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면서 “검사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굳건해졌다.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다. 집권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한쟁의심판 요청이 각하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행정부 일원으로서 입법이 아닌 집행을 해야 하는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였다”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심판청구,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수원복’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결국 민심에 있다”며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당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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