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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육견 농장서 8마리 개사체·뼈 무덤 발견

김동연 지사 지시로 긴급 수사 나선 지 4일 만에 현장 적발

김 지사 "정부 조직 첫 동물복지국 신설한 경기도 앞장"

육견농장 개 무덤 현장 적발.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한 육견 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23마리 가량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24일 제보를 통해 경기 광주시 도척면 육견 농장에서 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해 이같이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사체를 수거해 사인을 규명 중이다. 또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도는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 각서를 받고,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해 보호하고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긴급 수사와 별도로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 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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