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6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의 밑그림이 될 기본설계 공모 결과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동·서측 등 6개 지구는 2021년 2월 도심복합사업 도입 이후 같은 해 12월 최초로 지구 지정된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 설계 공모에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거주와 비거주의 공존’, ‘작고 단일한 도시’ 등의 개발 콘셉트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지구별로 특색을 살리면서도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계 공모에는 총 26개 작품이 응모했다. 이 가운데 선도지구별로 주거 기능 강화와 함께 복합시설이 어우러지면서 지역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설계된 6개 당선작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6개 선도지구에서 주민 선호를 반영한 시공사 선정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서울시와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심복합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22일 국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핵심 사업 내용이 결정되는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대상 공람·공고 절차 신설 △토지 등 소유자 전체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총사업비 내에서 주민협의체 운영비용,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 추진 필요 비용과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신규 후보지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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