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을 포착해 압수 수색에 나섰다. 새만금 사업 등 새마을금고가 참여한 PF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와 서울 내 새마을금고 A지점을 압수 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지점 부장 출신인 노 모 씨는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로, 중앙회 전 직원인 박 모 씨와 B지점 직원 오 모 씨가 각각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세운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와 오 씨가 불법 편취한 컨설팅 수수료는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천안백석 지역 개발 목적의 800억 원 규모 PF 대출 실행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수취해야 하는 금액이다. 노 씨는 8억 8000만 원 상당을 박 씨와 오 씨와 관련 있는 컨설팅 업체에 대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컨설팅 업체는 천안백석 지역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과 관련된 천안아산·송파가락·포항학산 지역 등 총 4건의 PF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6억 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 측에서 부동산 PF 대출원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퇴사한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 따라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압수 수색을 시작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마을금고는 새만금 개발 사업과 태양광 사업, 다대포 개발 사업, 다인건설 등 PF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압수 수색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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