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와 정서 검사 결과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이던 A씨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관련기사
학교는 당초 가해 학생 2명에게 '징계 없는 화해 권유'와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재심을 맡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의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를 결정했다.
A씨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의견서는 교장이 인권위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교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뒤 A씨에게 이를 건넸고, A씨는 가해 학생들의 행정심판을 돕겠다며 가해 학생 부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검사 결과 자체를 유출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 등의 오해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