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를 지나쳐도 후면 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추적용 카메라를 이용한 이 장비는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과속·신호 위반을 포착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해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하여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자치단체와 협조해 설치 장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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