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관사 등 철도 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이 금지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운전 업무 실무 수습자를 포함한 기관사 등 철도 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은 철도 승객의 흡연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 운전실에서 흡연하는 경우 화재 발생 등 철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기원 의원은 “ 운행 중인 열차에 발생한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 며 “철도 종사자는 승객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만큼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는 흡연을 금지해 철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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