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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인 가구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일 공포했다.

군은 이 조례를 통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 추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5년마다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인 가구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했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건강관리 사업,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군수 공약사항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부산시 최초로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복 군수는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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