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청, 4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간 내 신고시 형사책임 면제

자진신고 종료 후 5월 집중단속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가서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하고 무기류를 내도 된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