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3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상담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공단 구조절차안내 등 법률후속조치를 지원하고 LH지방공사 매입형-건설형 임대주택의 공실을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전환해 제공하는 업무를 한다.
또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신규임차주택 전세금 저리(기금 1.2∼2.1%)·무이자대출(보증료 포함)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의심사례 접수 및 유관기관·부서(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경찰청) 공유 조치를 통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센터는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 내 개소되며 무료 법률상담은 이날부터 진행된다. 업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피해확인서 접수·교부, 지원심사 등을 다룬다.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부터 2023년 3월 중순까지 총 403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부산에서도 94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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