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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건 추징보전액 2000억 넘어…“최대한 찾아낼 것”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 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테라폼랩스 임직원 재산을 2000억 원 넘게 추징 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8명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부동산을 중심으로 약 2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재판을 받는 동안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환수는 기본적으로 은밀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어떤 재산을 어떻게, 얼마나 파악했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피의자들의 재산 소유 현황을 최대한 파악해 요건이 되는 한 최대한 추징 보전 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택을 가압류하는 등 재산 약 1500억 원 가량을 동결했다.

테라폼랩스 관련 임직원들의 재산도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폼랩스 관계사 김 모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의 토지와 건물 등 재산 791억 원이 검찰에 가압류 됐고, 테라폼랩스 전 임원인 A 씨 명의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주택 등 재산 409억 원도 가압류 됐다.

검찰은 테라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초기 투자자와 직원의 부동산, 차량, 주식 자산 등도 함께 동결했다.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재산 역시 추징 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대표의 자산을 모두 다 찾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해외 계좌 동결 등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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