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80%는 양육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296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 평균의 약 68% 수준에 그쳤으며, 취업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었다.
여성가족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등이 담긴 ‘청소년 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 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부와 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사업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범사업 대상자 402명을 설문조사했다.
청소년 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로, 만 24세 27.4%, 만 23세 23.8% 순으로 많았다. 만 20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비중은 8.3%다.
자녀 수는 평균 1.4명으로, 1명인 가구가 69.1%, 2명인 가구가 26.3%로 자녀수 1~2명인 가구가 대다수이며, 자녀 평균 연령은 1.8세로 집계됐다.
배우자의 임신 당시 청소년 아빠의 직업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34.5%)이 가장 많았고, 본인의 임신 당시 청소년 엄마의 직업은 무직(30.7%)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 부모의 43.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없으며, 29.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청소년 부모의 자녀 계획 시기는 2년 이후가 50.5%로 가장 많고, 1∼2년 사이 26.0%, 1년 이내는 23.5% 순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부모들의 월 평균 소득은 296만원이며, 이는 전체 가구소득 평균(435만8000원)의 약 68% 수준이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사업소득이 222만8000원, 정부지원금이 55만5000원, 가족의 용돈이 15만000천원 등이다.
전체 가구의 56.7%는 저축을 하고 있으며, 44.9%는 부채가 있다. 부채가 있는 집의 평균 부채액은 4991만원이며, 응답자의 5.5%가 신용불량자 상태다.
여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절반 이상은 지원금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답했다.
지원 적정 단가로 40만 원 이상을 제시한 사람이 49.0%로 가장 많았고, 30만 원(35.8%)으로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현재 수준(20만 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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