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 취업(E-9)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E-9)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 측은 “개정안 통과시 계절적 수요 등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 일부 서비스 업종 등에 한정된다.
현행 비전문 취업(E-9) 고용허가제가 제조업의 직접 고용을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업종 특성에 따른 계절적 수요, 업황 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 인력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국인 인력의 활용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재 유학생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구직비자를 받아 연구 등 ‘전문취업’ 분야에 시간제 근로 등을 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다. ‘전문취업’ 분야의 채용 규모는 협소해 외국인 유학생들 중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 측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불법 체류 감소는 물론 국내 기업의 인력난도 동시에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우리나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취업 규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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