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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분양권 전매완화…수도권 최대 10년→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최대 1년

도생주 전체 세대 절반까지 투룸 확대

서울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은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수도권 내 아파트 수분양자는 청약 당첨일부터 최대 10년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으로 최대 4년을 적용받았다.

이 같은 분양권 전매제한은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며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를 위해 국회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은 선호도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 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2분의 1까지 상향한다. 다만 교통 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기존 세대당 0.6대에서 공동주택 수준인 0.7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역과 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는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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