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과 근로시간에 이어 공공부문도 사실상 노동 개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박근혜 정부처럼 공공 부문부터 임금 개편과 같은 개혁 과제 적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의 핵심은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이다. 노동 개혁을 시도했던 전·현 정권을 통틀어 처음 도입된 노동개혁정책관은 노동개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고용부 입장에서 한층 개혁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노동개혁정책관 밑에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가 자리했다. 범정부 과제인 노동 개혁은 총괄이 필요하다. 개혁 목표가 노사 부조리 관행 개선(관행개선과), 근로시간제 개편(근로시간정책과)이란 점에서 두 부서 배치는 예견된 결과다.
눈에 띄는 과는 공공노사관계과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노사정책국이 13년 만에 폐지되면서 산하 공무원노사관계과와 공공기관노사관계과가 공공노사관계과로 통합됐다.
고용부는 공공노사관계과 역할에 대해 기존 정책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노동개혁을 지도·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공공 개혁도 함께 추진했던 박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성과와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했다가 노동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한국 노동조합 조직은 대기업과 공공 부문 중심이기 때문이다. 직무·성과급 확대는 현 정부에서도 개혁 과제 중 하나다. 공공부문은 정부가 민간에 대책을 적용하기 전 일종의 시험대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노사관계과가 공공부문 노동 개혁을 이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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