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 대해 “경찰 세평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묻자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반복될 수 있지만 부처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는 질문에 “(인사검증단이)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조”라며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보시는 눈높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부실검증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는 “인사검증이란 게 본인의 동의와 말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며 “인사검증의 강도를 무한대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나 정치적인 정보축적, 개인정보법상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돼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기므로 그 중간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진행 중이고, 사전 질문지에서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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