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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순신 부실검증 사태, 現시스템선 반복 불가피"

대정부질문서 '법무부 책임론' 지적에 답변

"인사검증단, 판결문·학적부 볼 수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 대해 “경찰 세평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묻자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반복될 수 있지만 부처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는 질문에 “(인사검증단이)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조”라며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보시는 눈높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부실검증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는 “인사검증이란 게 본인의 동의와 말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며 “인사검증의 강도를 무한대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나 정치적인 정보축적, 개인정보법상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돼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기므로 그 중간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진행 중이고, 사전 질문지에서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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