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40대 남성 A 씨와 종업원, 성매수 남성 등 총 6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를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역 주변 오피스텔 4개를 빌려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한 뒤, 1인당 8만~2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개월 간의 수사 끝에 지난 2일 오피스텔을 돌며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하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현장에 있던 성매수 남성도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법 체류자인 태국 여성 2명을 강제 추방할 예정이다. 또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2억 4000만 원 정도로 보고,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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