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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SE★포토]

그룹 신화 신혜성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 사진=김규빈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잠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에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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