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문화재단 소속 직원이 조명업체 관계자들에게 미공개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춘천경찰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법 시행 이후 춘천지역 첫 위반 사례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문화재단에 물품을 납품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조명업체의 관계자들에게 재단 내부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3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에게 "오늘 스폰 가능한지?" 등과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뒤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뒷돈을 가로챘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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