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땅값 55억 원의 배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전 씨 사망으로 중단된 미납 추징금 환수에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 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국세청 등이 2017년 전 씨의 체납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씨의 차남 재용 씨 명의로 된 경기도 오산의 임야를 공매에 넘기자 전 씨 일가의 자산을 관리해온 교보자산신탁이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교보자산신탁은 총 5필지로 이뤄진 해당 임야에 75억 6000만 원의 공매 대금이 배분되자 이 중 3필지의 공매 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관련기사
이날 판결은 3필지의 공매 대금 배분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다. 해당 임야는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재용 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공매 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외된 나머지 2필지에 대한 대금 20억 5200만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보자산신탁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 씨의 미납 추징금 55억여 원이 추가로 환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1283억 2000만 원이 추징돼 922억 원이 미납된 상태이지만 2021년 전 씨의 사망으로 사실상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됐다. 전 씨는 생전 “29만 원이 전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전 씨의 손자 우원 씨가 가족들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추가 추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전 씨 일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다. 우원 씨의 폭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전 씨의 비자금 의혹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원 씨는 전 씨의 셋째 아들 재만 씨가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이너리와 장남 재국 씨가 ‘바지 사장’을 내세워 운영한다는 시공사·허브빌리지·나스미디어 등이 전 씨 비자금으로 세워진 곳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