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돌진한 만취 운전자 탓에 아홉 살 배승아양이 숨진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8일 대전 둔산동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이 배양 유족의 지인이라며 “유족분들이 한문철 TV 제보를 원하셔서 대신 글을 올린다”고 전했다.
A씨는 “아이가 늘 걷던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벽에 머리를 박고 어깨 타박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린 상태로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이송됐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이는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심장이 자가로 뛰지 않아 성인 두 배가량의 주사를 넣어 심장을 뛰게 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그만 놓아주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승아양의 엄마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뒤 7시간가량 을 버티던 배양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한 변호사는 휴가를 나온 군인 윤창호 씨가 2018년 9월 26일 새벽 2시 25분께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겨 법도 엄하게 바뀌었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이 평균 4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용서를 받지 못해도, 형사 합의가 안 됐는데도 징역 4년 근처”라며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없어지려면 국민 청원으로 될 게 아니다.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내 딸이라면’,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났다면’이라고 한 번만 생각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호소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음주 만취 차량에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음주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했다. 법이 강화되며 20년 이상의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실제 음주 사망사고 건수 또한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2018년 도입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일본보다 더 강한 무기징역까지 판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 중 최고 형량은 8년인 걸로 파악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