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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한 달간 양방향 면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5월16일까지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양방향에서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단계 조치로 강남 방향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 양방향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한다.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는 1996년부터 오전 7시∼오후 9시 혼잡통행료를 부과해 왔다. 터널 연결 도로의 교통 혼잡이 극심해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에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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