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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법 선거운동' 김어준 벌금 30만원 확정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기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정동영, 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 열어 확성장치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심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과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결정돼 김씨는 벌금 30만원을, 주 전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인 김씨 등이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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