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13일 공고하고 17일부터 접수받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 규모는 총 294대다.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은 최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2대, 법인·기관은 최대 5대까지 가능하다.
사업비는 총 6억 7600만 원이 투입된다.
구매보조금은 한 대당 최대 300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배달 등 생계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지원 가능하던 조건도 완화해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 가입자도 지원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및 소음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시민들과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시작, 지난해 말까지 총 1548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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