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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에…LH,"매입 임대 원가 이하 매입"

LH,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안 발표

준공주택 '시세' 아닌 '원가'수준에 매입

"당초 대비 20~30% 매입가격 인하될 것"

감평사 선정시 감평사협의회 추천 받기로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본사. 사진 제공=LH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 앞서 고가 매입 논란을 빚은 서울 성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변 시세가 아닌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기로 했다. LH는 이를 통해 준공주택 매입 가격이 당초 대비 20~30%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매입임대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를 주는 공공사업이다.

칸타빌 수유팰리스 모습. 서울경제DB


LH는 지난해 말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에서 매입했는데 이 가격이 문제가 됐다. LH는 매입임대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싼 금액으로 매입했는데, 이미 이 단지는 LH가 매입한 주택을 제외한 평형에 대해서는 15%할인된 가격에 분양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시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매입 가격 산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LH는 매입임대 매입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민간이 건설한 준공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변 시세가 아닌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주로 시장에서 외면 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업계)에게도 부담을 지운다는 취지다.

민간의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맺고 준공 뒤 매입하는 것인 만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고가매입을 방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정평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선정방식도 바꾼다. 기존에는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해 두 평가사가 산출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 매입가를 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매도자의 평가업체 선정을 배제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실시한다.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이뤄진다.

감정평과 결과 단계별 검증절차.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 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하고, 매입진행 단계에서는 ‘매입임대 전용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를 2건으로 설정한다.

매입임대 제도 개선을 마련한 LH는 올해 전국에서 총 2만6461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 중 수도권에서 1만7838가구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가구, 신축매입약정 2만 2375가구다. 서울 칸타빌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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