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의 ‘초과이익 공유’ 조항이 기업의 이익을 규제해 프로젝트의 상업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 발동할 가능성도 매우 적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산하 반도체법 프로그램사무국은 17일(현지 시간) 반도체 보조금 신청 절차와 관련해 ‘자주하는 질문(FAQ)’을 통해 신청 절차, 자금 조달, 국가 안보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사무국은 이 가운데 초과이익 공유와 관련해 “기업이 받아 갈 이익을 규제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초과이익 공유는 이익이 전망치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글로벌 시황에 따라 실적 변동이 심한 반도체 업계의 특성상 예상 수익을 산출하기 어렵고 수익 산출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우려가 반도체 업계에서 제기돼왔다.
상무부는 그러나 “초과이익 공유는 어떤 경우에도 프로젝트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면서 “신청 기업과 상무부는 초과이익 공유가 시작되는 임계값에 합의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무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지원금 신청 가능성을 접수한 결과 이날까지 2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