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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일찍 종료 '수능 타종 오류'…법원 "수험생 1인당 700만원 배상"

수험생들, 국가 상대 소송서 승소

배상액 1심 200만원→2심 700만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첫 모의고사인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달 23일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1인달 200만원에서 700만원을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배상액 200만원보다 500만원이 더 늘어났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종이 제시간보다 3분 일찍 울리면서 벌어졌다. 이는 타종을 맡은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리면서 발생했다. A씨는 오류 사실을 알리고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1인당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A씨도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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