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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끝났는데도 비대면 진료…서울시, 병원 밖 비대면 진료 의사 4명 적발

적발 사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사단은 일부 의원이 문을 닫았는데도 심야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달 시내 5개 의원을 현장 점검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진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 진료 앱으로 퇴근 후 집에서 밤까지 진료했고, 특히 한 의사는 퇴근하는 차 안에서 진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번에 의료기관 외 진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통화내역 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유사한 행위가 더 있었는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민사단은 “이번 사례는 비슷한 위법행위가 우려돼 공개하는 것”이라며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님을 유의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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