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왔다. 유산을 물려받은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와 공동으로 주최됐다.
김 의원“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제정돼 1996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상속세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 개편 문제는 민주당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라면서도 “반드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짚고,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행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선 심충진 건국대 교수, 조세심판원장을 지낸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유산취득세 방식의 우월성을 설명했다. 다만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공제제도 적용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경호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과장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일단 큰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낸 만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