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대낮에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공공시설인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소란을 피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말 대낮에 울산의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환각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자기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웃통을 벗은 채 비틀거리며 화단을 넘어가려다가 고꾸라지고, 길바닥에 드러누웠다. 1명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뒷문을 연 채 운전하다가 인근 도랑에 차를 빠뜨리기도 했다.
당시 휴일을 맞아 캠핑장을 찾았던 가족 단위 캠핑족들이 이를 지켜보며 불안해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앞서 해외여행 중 마약을 밀반입해 B씨, C씨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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