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긴급주거 주택 10채 중 4채는 원룸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 주택 238호 가운데 91호(38.2%)는 20㎡(6평) 미만 원룸이다.
이보다 큰 20∼59㎡(6∼18평) 규모 주택은 122호(51.2%)이며, 60∼85㎡(18∼25평) 규모 주택은 25호(10.5%)다.
현재 정부는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 지원 중 후자를 선택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2년간 긴급주거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이 살던 곳과 유사한 면적의 주택 5채를 둘러본 뒤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인천지역은 규모가 59㎡ 미만인 긴급주거 주택이 전체의 90%를 차지해 사실상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의 피해 아파트와 빌라 대다수 세대는 방이 2∼3개 있는 구조다. 식구가 많을 경우 원룸 형태의 긴급주거 주택은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긴급주거 주택 중 가장 많은 127호(53.36%)는 피해자가 많은 미추홀구와 10㎞ 넘게 떨어진 서구에 있어 생활 환경이 대폭 바뀌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미추홀구에 있는 긴급주거 주택은 54곳(22.6%)이고 다음으로는 남동구가 36곳(15.1%)으로 많다.
긴급주거 주택 이용률은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21일 기준 인천 내 긴급주거 주택 중 입주가 끝난 곳은 11호(4.6%)뿐이고, 추가로 긴급주거 승인을 받은 피해자가 30세대다. 현재 입주한 11호도 모두 40∼79㎡(12∼23평) 규모로 원룸에 입주한 세대는 없다.
인천시는 추후 이용률 추이를 토대로 긴급주거 주택 호수를 좀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