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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반드시 하세요'

미(지연)·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수원시청 전경




경기 수원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신고 대상 안내와 신고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넘는 주거용 건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 1일부터 미(지연)·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수원시는 홈페이지, 검색엔진 등 SNS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한다. 또한 버스 도착안내 정보시스템(BIS),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게시판, 각 구·동 민원실 등에서 주택임대차신고 제도를 안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서둘러 신고하기를 당부 드린다”며 “제도를 지속해 홍보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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