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해빙기 대비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동절기 동안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279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점검 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시험 미실시, 콘크리트 타설시간 관리 불량 등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품질관리·안전관리비 미계상, 기술인 전문교육 미이수 등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물 일부 설치 미흡 등 시정명령 2451건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자재관리 미흡 등 현지시정 2182건의 부실사항이 확인됐다.
지적사항 중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점점기관이 이의신청을 포함한 행정절차 이행 후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시정명령과 관련해 해당 감리사 및 시공사에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현지시정은 점검 즉시 보완조치됐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 및 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강화 및 강력조치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