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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우회전 교통사고 3개월간 '14.1% 감소'

1월 22일~4월 21일 3개월간 교통사고 분석결과…4월 22일부터 단속 중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을 개시한 가운데 지난 23일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 석달간 울산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가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부터 강화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해 4월 2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에 65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75.7건과 비료해 14.1% 감소한 수치다.

개정 법령의 주요 보호 대상인 ‘차 대 사람’ 발생 건수는 22건에서 18건으로 18.2% 줄었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차 대 차’ 발생 건수는 52건에서 46건으로 11.5% 감소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에 의한 우회전 교통사고가 4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보행자 교통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 성과가 있었다”며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은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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