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확대된 영상재판이 약 17개월 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영상재판 건수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확대 시행된 이후 꾸준히 늘어 이달 20일 기준 누적 1만 건을 넘어섰다.
월별 영상재판 건수는 2021년 11월 18건, 지난해 3월 411건, 8월 549건, 12월 850건으로 늘었다. 올해 3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배 증가한 1445건을 기록했다.
대법원은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영상재판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며 “이 뿐 아니라 건강 상 문제나 생계로 직접 재판 참석에 어려운 국민들의 소송 기회까지도 보장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송 관계자가 도서 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안에 있는 영상 신문실을 활용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백령도 면사무소에 설치한 중계시설을 활용해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도 했다.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나 법원 화상증언실을 활용해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영상 증인신문도 지난달까지 총 186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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