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00여 채의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를 일삼은 전세 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 일당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은 이들로 인한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모(4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권 모 씨와 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 씨 등 피고인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해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권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300여 명이 전세보증금 600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추가 피해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찰에 송치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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