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사기 혐의로 건물주 A씨와 공인중개업자 등 2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월 오피스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이 압류 당한 것을 알게 된 세입자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드러났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A씨 소유의 구리시 오피스텔은 총 11명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총 946채를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A씨 명의로만 서울 강서구 175채, 금천구와 구로구에 50여 채, 인천 남동구에 34채 등 총 54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은 중개비를 주겠다며 공인중개사를 대거 포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연루된 공인중개사만 300명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조사 중인 20여 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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