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봉사단체가 정치판?…“목포새마을부녀회장은 당연퇴직” [서경X파일]

새마을중앙회·선거관리위 유권해석 정반대

전남도새마을부녀회 윤리위 결과 봐주기식

정치적 변질 우려…목포시 묵인 진실공방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목포새마을부녀회장 자격 요건을 놓고 전남도새마을부녀회의 윤리위원회 결과에 대한 목포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답변서. 사진 제공=독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목포새마을부녀회장 자격 요건을 놓고 전남도새마을부녀회의 윤리위원회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서울경제의 보도<2023년 4월 5일>와 관련해 상급 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남도새마을부녀회 윤리위원회는 목포새마을부녀회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정반대 결과인 ‘당연 퇴직’ 결론이 나왔다. 당연히 새마을운동중앙회 유권해석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의견을 내면서 전남도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CI. 새마을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정관이 왜 필요?”…윤리위 ‘맹탕’

25일 목포새마을부녀회 회원 등 관계자들이 서울경제에 제공한 목포새마을회장 직무 유지와 관련한 목포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 내용에 따르면 “선거법 상 새마을운동협의회의 구·시·군 회원단체 대표자인 목포시 새마을부녀회장은 제60조 제1항 제8호의 직에 해당하는 자다. 이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선거 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목포시새마을부녀회장은 동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 된다”고 했다.

참고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은 지난 1월 27일 목포새마을부녀회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200만 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전라남도새마을부녀회는 지난달 27일 전남도새마을회 회의실에서 목포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최종 주의 처분만 내렸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전남도새마을부녀회장, 부회장 2명, 감사 2명 총무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목포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지역 사회에서는 상급 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 전남도새마을부녀회 윤리위원회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최종 명시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전남도새마을부녀회 윤리위원회가 민간단체이다 보니 유권해석에 대해 헷갈릴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하루 빨리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 목포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결과에 대해 전남도새마을부녀회에 통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새마을부녀회의 한 관계자는 목포새마을부녀회장 윤리위 결과에 대해 서울경제와의 취재 당시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 재판에서 나온 녹취록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목포새마을회장의 경우 벌금형인 만큼 정관상 주의 조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목포시청 전경. 사진 제공=목포시




◇이러다 정치적·선거철 악용 될라

이처럼 전남도새마을부녀회 윤리위원회 결과가 뒤집어 지면서 이들 단체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 전남도와 목포시, 더 나아가 새마을운동중앙회 차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정관 정립 등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새마을부녀회는 건전한 가정 육성과 여성의 자질 향상, 생활 개선 계몽 사업, 불우이웃돕기, 소득증대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민간단체 인데, 이번 사례가 자칫 정치적이나 선거철에 악용될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이지만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 회원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품위에 대한 정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목포새마을부녀회에 목포시는 올해도 역시 1000여 만원의 지원금을 투입한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목포시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목포시는 이번 목포새마을부녀회 자격 요건과 관련 목포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결과를 사전에 알고도 묵인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제보자 A씨는 “선관위에 유권해석 결과를 받는 과정에서 목포시 공무원이 이미 답변을 받아갔다는 담당 선관위 직원의 확실한 음성 증언이 있었다”며 “목포시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도 묵인한 진실이 무엇 인지를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목포시 담당 부서의 한 관계자는 “담당 부서 과장이나 직원들에게 알아본 결과 선관위에 목포새마을부녀회 건에 대해서도 알지도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목포시의 해명이 나왔지만,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등 목포새마을부녀회가 지역 사회 혼란만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볼멘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 사법리스크로 혼란의 정국을 예고하고 있는 목포시가 이번 목포새마을부녀회 사태로 ‘정치적 놀이판’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라는 싸늘한 시선도 나온다.

한편 전남도새마을부녀회의 경우 지난해 기준 총 15만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