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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서 전세 사기 벌인 40대 대표 구속

'도주 우려 없다' 공범 2명은 구속영장 기각

경찰 "1채 당 1억원씩만 잡아도 피해 금액 크게 늘어"

지난 24일 시민사회대책위원회원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구리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 사건를 벌인 부동산임대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구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B씨 등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씨 등은 A씨 등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를 속인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월 오피스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이 압류 당한 것을 알게 된 세입자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드러났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A씨 소유의 구리시 오피스텔은 총 11명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총 946채를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은 중개비를 주겠다며 공인중개사를 대거 포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연루된 공인중개사만 300명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재까지 40~50명이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분양대행사 관계자와 임대업자, 명의대여자 등 20여명을 입건하고, 불법적으로 수수료와 수당을 챙긴 업자 40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진술이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 수 없다"면서 "1채 당 1억 원씩으로만 계산해도 피해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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